서울 신축아파트 12% 실내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서울 신축아파트 12% 실내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준공한 13개 아파트 단지(73개 가구)에서 실내 공기질을 표본조사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5개 단지 9개 가구에서 실내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9개 가구 중 8개 가구에서는 자일렌이, 1개 가구는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일렌의 1㎥당 권고기준은 평균 700㎍(1백만분의 1g), 스틸렌은 평균 300㎍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되면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짙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시는 실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시공사에 시정 조치한 뒤 입주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