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성 살인사건 유족들 “경찰이 언론에 꽃뱀처럼 몰아” 반발

군산여성 살인사건 유족들 “경찰이 언론에 꽃뱀처럼 몰아” 반발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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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산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정완근(40) 경사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데 대해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유족들은 “정 경사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살해된 이모(40·여)씨의 여동생은 “언니는 사건 발생 전인 19일 밤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정 경사) 짓이다’는 전화를 내게 걸었다”며 정 경사가 이씨에게 모종의 위협을 가했음을 시사했다

여동생에 따르면 이씨는 임신 사실을 안 직후 정 경사에게 낙태비 80만원, 약값 40만원 등 120만원을 요구했다.이씨는 이 돈을 받아 낙태한 뒤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하지만 정 경사와 ‘담판’을 지으러 간 지난달 24일 밤 변을 당했다.

이씨의 여동생은 “경찰이 정 경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언니가 마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꽃뱀’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현장검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씨의 진술만 믿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적금을 찾아 합의금 5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정 경사의 진술에 대해서 이씨의 여동생은 “합의하려는 사람이 돈을 왜 수표로 찾았겠냐. 기록이 남을 게 뻔한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임신 여부에 대해선 “언니가 정 경사에게 빨간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더니 정 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씨의 임신 여부는 시신 발견 당시 장기가 모두 부패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행이 우발 쪽에 가깝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송치 전까지 미심쩍은 부분이 없도록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 4일 정 경사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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