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시험성적서 위조 방조한 직원 3명 징계

철도공단 시험성적서 위조 방조한 직원 3명 징계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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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AVT사의 인천공항철도 자갈 궤도체결장치 시험성적서 위조를 방조한 직원 3명은 징계를, 5명은 경고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과 되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AVT사는 기술요건 적합성 검증 신청 시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전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연구원에서 검증위원회에 상정,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 신청이 반려됐었다.

공단은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AVT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 적용한 궤도 자재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점검한 결과, 1천996건 가운데 13건의 시험성적서 변조 사실이 발견돼 해당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 변조업체는 ▲ 팬드롤사 ▲ 삼표이앤씨 ▲ RT-korea ▲ 태명실업 ▲ TM트랙시스템 ▲ 은성기공 ▲ 한일레미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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