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후원단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대부업체 직원 이모씨를 입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부 A씨에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줄 후원단체를 소개해주겠다”며 후원단체 3곳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용유의자인 A씨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해 준 후원단체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후원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신용유의자인데다 돈을 빌릴 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의 소개로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을 다시 이씨가 가져갔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부 A씨에게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줄 후원단체를 소개해주겠다”며 후원단체 3곳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용유의자인 A씨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해 준 후원단체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후원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신용유의자인데다 돈을 빌릴 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씨의 소개로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을 다시 이씨가 가져갔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