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서울국세청장 사의 표명. / 국세청 제공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송씨는 CJ그룹으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김덕중(54) 국세청장에게 사의를 표했다.
국세청 측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이유로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송씨가 CJ그룹에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송씨를 소환했다.
송씨는 CJ그룹 비자금 관리인인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으로부터 골프,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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