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자 9면>
만 5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여성 목욕탕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을 놓고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공중목욕탕 업주들이 정부에 기준 연령을 낮출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2003년 법 개정으로 성별이 다른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는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5세 이상으로 낮춘 뒤, 10년 만에 법정 제한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28일 “다른 성별의 아이가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철 중앙회 사무총장은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마땅히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5세 기준’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나이로 6~7세에 해당하는 만 5세를 한국 나이로 바꿔 실질적으로 제한 연령을 1~2년 낮추자는 것이다. 중앙회는 2009년에도 복지부 측에 ‘만 5세를 만 4세로 낮추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7세 남자아이들의 여탕 출입으로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다는 여론이 커지자 복지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