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교육감 후보 지지 편지 공개의사 없었다”

정봉주 “교육감 후보 지지 편지 공개의사 없었다”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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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이수호 후보 지지…”부탁으로 마지못해 작성”

교도소 수감 중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 시간을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 시간을 기다리며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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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편지글은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선거운동원 사기 충전을 위해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거절하다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고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더군다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정 전 의원이 편지가 전달됐을 때 선거운동에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은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몇몇 지지자와 함께 법정에 도착한 정 전 의원은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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