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 의무화…위반때 영업정지

서울시 택시내 블랙박스 의무화…위반때 영업정지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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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어도 금연…운행 중 DMB 시청 금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라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일각에선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가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게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택시운전사가 승객이 없을 때 흡연하더라도 담배 냄새가 차에 밸 수 있어 금연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카드결제기는 8월 말까지 마그네틱 카드 인식 장비는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은 기존에 부착했던 조수석 앞 선반 위와 함께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모든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처분 내용은 택시운전자격증명 부착 위치 준수는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 정지 5~10일이며 나머지는 과징금 120만원에 운행 정지 20~60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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