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탄천변 차량 40여 대 침수…이용자제 당부

서울 탄천변 차량 40여 대 침수…이용자제 당부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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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오전 내린 집중호우로 송파구 탄천변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 가운데 40여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며 하천변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차주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통보했으며 이날 오전 견인차 4대를 동원해 차량 대부분을 견인했지만, 이동이 어려운 대형차 등 40여 대는 침수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경기·강원에 내린 많은 비로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약 1만t까지 증가해 한강 수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강 등 하천변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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