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前대표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 前대표 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함께 기소된 운영진 2명 벌금형 유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동하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대표였다.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