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국 서울부시장 사의 표명…박원순 시장 반려

문승국 서울부시장 사의 표명…박원순 시장 반려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노량진동 배수지 수몰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박원순 시장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시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가 전면 책임감리제로 진행돼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려고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2부시장 담당이다.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시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한강홍수통제소의 팔당댐 방류량 증가 통보와 시공사의 부도 위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 서울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문 부시장의 사임 의사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보상과 장례 절차를 신속히 마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와 시 자체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