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 취득세 면제·재산세 감면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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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1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 지역 주민 중 주택·축사·선박·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파손된 주택과 축사를 2년 내에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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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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