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서울시, 도시철도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령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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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경영수지 악화 요인된다” vs 공사 “노조 반대로 어려워”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합의를 통해 조속히 없애라고 명령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의 권고에도 10여년째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월 이전 입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2011년 총부채(1조1천13억원) 중 비유동부채(7천556억원)의 17%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작년 12월 도시철도공사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하면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일부 직원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해온 탓에 2011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 484억원이 추가돼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감사관의 설명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줄 때는 법정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세차례 도시철도공사에 퇴직금누진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유지해왔다.

시 감사관에 따르면 일부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적용으로 2002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556명에게 현행 규정보다 51억원의 퇴직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감사관은 앞으로 퇴진금누진제 적용받고 퇴직할 재직자 2천510명에게 돌아갈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6천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도시철도공사의 현재 부채비율은 19% 정도로 낮지만 매년 결손금이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 수준과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도 계속 증가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2009년 이후 유형자산 취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공사 설립 후 19년이 지나 유형자산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투자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 감사관은 이외에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한 점, 장기교육 파견자에게 연차휴가보상금을 준 점, 법적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제를 운영한 점,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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