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수사팀 문답] “재산국외도피 등 계속수사”

[CJ 비자금 수사팀 문답] “재산국외도피 등 계속수사”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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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탈세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8일 “CJ그룹의 국내 주가조작 의혹, 재산국외도피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 자녀 불법증여 의혹 부분은 수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팀과의 일문일답.

--이재현 회장의 총 비자금 규모는

▲국내 약 3천600억원, 해외 약 2천600억원을 더해 총 6천200억원 정도다.

--이중 선대로부터 받은 액수는

▲해외 비자금에서는 선대의 재산이 확인된 것이 없고, 1998∼2001년 해외 현지법인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상속재산에 더해 2000년대 초반 회삿돈을 이 회장 개인에게 빼돌린 수백억원이 있다. 이 돈이 섞여서 불어났다. 다만 당시 횡령액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이 2008년 국세청에 신고한 차명재산 규모는 얼마였나

▲3천억원이 채 안되는 것 같다. 당시 국세청은 ‘전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운용한 것’이라는 등 CJ 측 해명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수사결과 이 재산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횡령한 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세청이 횡령 자금을 파악 못한 이유는

▲국세청으로서는 차명재산 내역을 추적해도 계좌에 현금이 들어왔거나 10∼20년 전 거래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이 어렵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 수사는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시작한 수사였다. 그 본체인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관련해 수사해 착수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비자금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을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추가기소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에 의뢰해놓은 (해외 차명계좌) 자료 등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이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계속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의 법리가 포괄적이고,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한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추가 확인한 뒤 혐의가 확정된다면 처벌하고, 구성요건이 안된다든지 시효 문제가 있다면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고가 미술품 거래와 관련 의혹은 어떻게 되나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추적하다 보니 해외 미술품 구입에 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서미갤러리 거래내역 자료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가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앞으로 확인해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자녀 두명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봤는데 구체적 불법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IMF 때 국가경제 비상상황 아래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실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다. 채권을 사고 증여·상속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징수를 일체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발행했던 것이다.

--화성 동탄의 물류단지 부지를 거래해 차익을 얻은 의혹은

▲당시 네덜란드 계열 펀드 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해보니 그 자금의 실체가 이 회장의 비자금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비자금 집사’로 지목된 전 재무팀장 이모씨를 불기소한 이유는

▲유사사례를 참고해 그룹 재무담당 및 이 회장 개인재산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 임원들은 전부 기소했고, 실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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