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납치해 ‘몹쓸짓’했다가 결국…

10대 여성 납치해 ‘몹쓸짓’했다가 결국…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손모(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04년 12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집에 가던 A(당시 17)양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반지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