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매각 2022년 이후에나 가능

성남시청사 매각 2022년 이후에나 가능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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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용도변경 제한”…시장 임기 내 매각 불가능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2010년부터 추진한 시청사 매각이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기정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은 12일 제197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덕수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2종 주거지역 공공시설물에서 일반업무시설로 전환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앞으로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2012년 9월 시청사를 포함한 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1단계 준공됐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사업준공 이후 10년간 용도변경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시청사 매각은 2022년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 민선 5기는 물론 민선 8기 시장 때에나 가능한 일이 됐다. 3선 연임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시장 임기 중 시청사 매각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2010년 이 시장이 매각 방침을 발표한 직후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흐지부지되는 등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시는 공식적으로 매각 방침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엄 국장은 “앞으로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시민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건설비와 운영비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어 북카페와 놀이방, 장난감 대여소를 개설하고 체력단력실과 회의실을 연중 개방해 연간 50만명이 찾는 시민 공간으로 환원한 점을 부각시켰다며 새 청사 건립 전까지 시민 여가·문화·교육·체육공간으로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민선 4기인 2009년 10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611㎡ 규모의 통유리 구조 청사를 신축해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시장은 2010년 6월 당선 직후 “호화청사로 손가락질 받는 시청사를 업무·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고 매각 차액을 시민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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