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법원, 서초동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구청 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 안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건축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금지를 해제해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므로 법적 성격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 역시 “지자체 소유 재산 가치의 유지·보전·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서초구민들은 이들 허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서초구가 감사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