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경남도 대법 제소 포기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법성 있지만 승소실익 적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경남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남도에 조례 재의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8일은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 정책관은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위반 대목은 복지부가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남도 의회 구성상 문구만 바꿔 재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승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2013-07-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