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8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일 해산 조례가 공포되는 등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해산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사실상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해산을 묵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판결에 따른 실익을 따지는 법률 판단에 앞서 법령 위반과 공익 훼손에 대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적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매각·청산 강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미 있는 진주의료원을 살려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건물 등이 공공의료에 쓰인다면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해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날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복지부가 판결에 따른 실익을 따지는 법률 판단에 앞서 법령 위반과 공익 훼손에 대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적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매각·청산 강행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미 있는 진주의료원을 살려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건물 등이 공공의료에 쓰인다면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해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날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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