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 도피 중 빈집털이 추가 확인

탈주범 이대우, 도피 중 빈집털이 추가 확인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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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울산 주택서 현금 훔쳐 도피자금 마련

3일 도주와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지검 남원지청 탈주범 이대우는 도주 후 기존에 확인된 광주시 마트 절도 외에 2건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대우는 광주 마트 절도건 외에 도피기간에 의정부와 울산에서도 빈집에 들어가 모두 현금 278만원의 도피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 새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대우의 도피자금은 최소 588만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도주 당일인 5월 20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월산동 마트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쳐 첫 도피자금을 마련, 대전과 수도권 등에 잠입해 사용했다.

이후 이대우는 수도권의 재개발대상 빈집 등에서 지내던 기간(5월 23∼6월 5일)과 검거 당일인 6월 14일 각각 한 차례 빈집을 털었다.

그는 5월 24일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 성남에서 의정부시 ‘가능역’으로 오전 10시 17분께 이동, 한 시간여 후 역 인근 의정부동의 빈 다세대 주택에서 현금 273만원을 훔쳤다.

검찰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 교도소 동기에서 현금 60만원을 받은 5월 27일에 입은 오렌지색 점퍼, 의정부 일대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범행자료 등을 제시해 절도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후 이대우는 검거 당일인 6월 14일 오전에도 울산시 화정동의 빈 다세대 주택에 침입, 500원짜리 동전 100여개를 훔쳤다. 검찰은 인근에서 발생한 절도 피해 건을 조사, 이대우의 범행을 확인했다.

당시 이대우는 수중에 180여만원을 지녔지만, 추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빈집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대우는 검거 전날 부산의 한 빈집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돼 공개수배 중인 것을 모른 채 울산에서 빈집을 털었고 이후 부산 해운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대우가 묵비권을 행사, 위 세 건의 절도 외에 다른 범행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3일 이대우(46)를 도주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대우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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