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학교폭력 가·피해 중3 전학 시기제한 없앤다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입시반영 기간 지나도 전학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10월 말 이후에도 전학을 갈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친구지킴이 발대식’에서 지킴이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규정에 가로막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바람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3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중학교 석차연명부(내신성적의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1월 25일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더라도 10월 말이 지나면 전학이 어려워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은 전학허용일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되 11월 1∼25일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는 전입학교, 11월 26일 이후에는 전출학교에서 고입 전형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예컨대 A학교 학폭위에서 12월 1일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결정했다면 이 학생은 전학허용일과 관계없이 전학을 가야 한다. 단, 고입 전형을 위한 석차백분율 산출과 전·후기고 원서작성, 배정통지서 수령 등은 이미 해당 학생을 포함한 석차연명부를 가진 A학교가 맡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전학시기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학교폭력 재발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