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안행부 “취득세율 인하, 구매시기 조정 효과에 불과”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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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논의에 정면 반박…”다른 부처가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1일 “취득세율 인하는 집 구매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 내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효과를 폄하했다.

그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안전행정부인데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4·1부동산 후속조치 관련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게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이 실장은 취득세가 지방세 54조원 중 25.7%, 광역지자체인 시·도 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국가와 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율 인하시 지방세수 결함 보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주택소유자가 1천400만명, 토지소유자는 1천만명인데 재산세율이나 과표에 변화를 준다면 극렬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종부세는 원래 국가가 거둬 지방으로 배부하는 지방세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2011년 3·22대책, 2012년 9·10대책, 올해 1∼6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각각 2조3천293억원, 8천702억원, 약 1조원을 모두 보전해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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