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반복행위 아니다”

“하루 3차례 보낸 문자메시지 반복행위 아니다”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중개료 독촉한 결혼중개업자에 ‘무죄’

울산지법은 상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결혼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중개료 독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결혼식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아 불안했다’고 한 만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하루 3회 보낸 것이 반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한 사람이 ‘성혼료’를 내지 않자 ‘빨리 계산하자’, ‘행복한 예식날이 되도록 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