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내일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3-06-30 00:00
수정 2013-06-30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내온도 26도 미만도 단속…명동·강남대로 등 8곳 집중 점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 중구 명동의 일부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시는 이른바 ‘개문(開門)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천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된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선다. 8곳은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 도산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기존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 1만3천여곳으로 늘려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7월 1일에는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의 대기업 건물을, 5일에는 영등포 여의도 금융건물, 중구 백화점 등을 찾아가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다만, 그러나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실·실험실·전산실 등 물건과 시설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도 단속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