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대리점주 불기소 송치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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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욕설파일’ 유포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대리점주 2명을 불기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파일 유포행위가 비방보다는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모(35)씨가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 파일을 올린 대리점주 김모(52)씨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5월 3일 다음 아고라에 녹음파일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된 녹음파일로 이씨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대화내용의 성격과 유포목적, 이후 ‘갑을(甲乙)관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 확산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전 영업사원 이씨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욕설 부분만 편집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5월 7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가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은 지난 5월 3일 공개된 이후 SNS 등으로 확산됐다. 이후 남양유업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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