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부 상견례 ‘파파라치’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결국…

정용진 부부 상견례 ‘파파라치’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결국…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 D사를 상대로 정 회장 부부가 냈던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가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 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