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 D사를 상대로 정 회장 부부가 냈던 사생활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가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나 데이트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보도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약혼녀였던 한지희 씨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해 보도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며 기사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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