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전·현 임원 자녀 도 넘은 ‘특혜성 채용’

축협, 전·현 임원 자녀 도 넘은 ‘특혜성 채용’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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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등 수십명 근무 확인… 계약직 1~2년 뒤 정규직 전환

축산농협(축협)을 비롯한 지방의 주요 공공기관에서 임원 등 유력 인사들에 의한 특혜성 취업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 몇몇 곳에서는 임원 자녀를 서로 교체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채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양·김포·부천·파주연천 등 경기 지역 축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들 조합에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딸, 감사의 사위, 조합장과 이사의 아들 등 현직 임원들의 자녀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 이사의 딸, 전 감사 및 전 이사의 아들 등 전직 임원들의 자녀도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조합장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원과 같은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의 전·현직 자녀도 상당수 특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축협 관계자들은 “전국적 현상이다.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축협은 158명 직원(비정규직 포함) 중 전직 임원 자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직 자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부분 필기시험이 없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1~2년쯤 지나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 여부가 가려졌다. 면접관 대부분이 해당 축협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지역 축협 조합원은 “우리 축협의 경우 과장급 이하 직원 중 70~80%가 전·현직 임원이나 조합원 자녀들”이라면서 “공개 채용을 거쳤더라도 많은 응시자들이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축협 조합원은 “조합원 자녀들은 면접이나 필기시험 때 5%의 가산점을 받아 일반 응시자들보다 합격률이 높은 데다 다른 축협의 임원 자녀를 교체 채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산하기관 등 지역의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유력 인사들에 의한 특혜성 취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축협은 조합원 자녀에게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때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농촌지역 출신자에 대한 상대적인 배려라고 강조했다. 축협 관계자는 “대학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듯이 조합원 자녀 가산점도 농업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농촌지역 인재 우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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