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채용·교육 모두 관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채용·교육 모두 관리”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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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해고 직원 2명 주장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 직원이 삼성 측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뒤늦게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서 최근 해고당한 노동자 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위장도급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 측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력사 인력 채용에서 교육, 평가 등 모든 것을 삼성 측이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지난 17일 은수미·장하나·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태로 운영하면서 1만여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쓰고 있다”고 폭로하자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고 노동자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직원의 교육 수료증, 내부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A씨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협력업체 직원에게 발급된 신입양성과정 수료증은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인사팀장의 명의로 돼 있고 삼성의 경영이념과 ‘삼성인의 정신’ 등이 명시돼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협력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과 달리 협력사 사장은 권한 없는 ‘바지사장’일 뿐”이라며 협력사 사장이 사내 팀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GPA(협력사) 자체 실적 포함해 활동사항, 근태일보 등 지점 인원들한테 보내지 마세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도급법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교육 등 관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면서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원 본사, 남인천과 부산 동래 지사에 4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위장 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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