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25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사법처리 전망은
CJ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재현(53) 회장이 25일 소환됨에 따라 검찰의 사법 처리 여부와 이 회장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4일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며 사법 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내세워 적극 대응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변호인 1명과 함께 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출석하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사 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과 검찰의 악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회장은 1997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아직 해외 사법 공조를 요청한 자료나 금감원에 의뢰한 조사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두 가지 증거가 없어도 사실 규명에는 지장 없다”며 “이미 확보해 놓은 다른 자료들이 증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회장 측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환 조사에 대비해 왔다. 이번 변론의 선봉에 선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의 남기춘 변호사는 대검 중수1과장 출신으로 서울서부지검장 재직 시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다. 또 광장의 박용석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거친 인물로 조영곤 중앙지검장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번만큼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자금 조성 규모나 해외에 유출된 자금액수가 상당하고, 해외 법인과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등 성격도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후 재소환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 회장의 신병처리 등 사법 처리 방침을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CJ그룹은 착잡함 속에 여느 때보다 차분했다. 홍보팀과 법무팀 외에는 별다른 동요 없이 업무를 이어갔다.그룹 관계자는 “긴장되긴 하지만 이미 예고된 일이라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이관훈 CJ대표 주재로 매주 월요일 열리는 그룹 수뇌부 회의도 평소처럼 열렸다. 다만 업무 관련 보고 외에 이 회장 출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이 회장 구속 이후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6-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