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20대에 약물치료 청구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20대에 약물치료 청구

입력 2013-06-23 00:00
수정 2013-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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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성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출장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임모(26)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임씨는 2010년 저지른 강간미수죄로 법원이 명령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임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임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임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성적 이상 습벽을 보이는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나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임씨는 수원지검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두 번째 사례로 전국에서는 스물두 번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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