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장 아들 땅 논란’ 아파트 건설 제동

전남도, ‘시장 아들 땅 논란’ 아파트 건설 제동

입력 2013-06-23 00:00
수정 2013-06-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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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소송 결과까지 보고 결정”

시장의 아들 소유 땅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전남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제동을 걸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다산SC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청구인(㈜다산SC)이 제시한 진입도로 개설과 토사반출용 도로 개설 등이 어려운 데다 주민 반대로 3분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인정, 여수시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심판이 주목받은 것은 이 아파트 예정부지(4만4천여㎡)에 김충석 여수시장의 두 아들 소유 땅 8천900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 이 사업은 아파트 부지 주변으로 3천여가구의 주민이 거주하는 등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 반발로 지난 2010년 여수시가 불허했다.

이후 업체측이 진입로 개설 등을 조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11년 1·2심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김 시장의 두 아들 땅 포함사실이 알려지고 여수시의 소극적인 소송 대응 의혹에다 대법원 상고 포기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져주기 소송’ 논란이 확산했다

아파트 예정부지는 밭과 야산으로 주변과 연결되는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盲地)다. 도로개설 등이 필수적 요건이다.

여수시는 패소 후 지난해 업체측에 14차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한 후 반려처분했으며 업체측은 이에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여수시의 반려처분이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한 ‘시간끌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가 토지매수 등 사업을 추진할 2007년 당시에는 김 시장이 시장직에 있지 않았다”며 “소송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가 이례적으로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로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확인 결과 700여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곳인데도 추진된 데다 행정소송 결과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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