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불법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최재성 “전두환 불법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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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장물 환수는 연좌제가 아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역사 왜곡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공개 등 정국이 점입가경 상태에서 ‘전두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법은 완성도가 높은 법”이라며 “전두환 법이 연좌제 적용, 소급입법, 과잉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척, 가족, 친구가 갖고 있는 도둑질한 장물(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며, 5·18 특별법, 친일재산몰수법, 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법 등 소급 적용한 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내에서 전두환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 전두환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전두환을 지키려고 딴지를 걸고 있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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