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경남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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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사무 국정조사는 위헌”

경남도는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시켜 홍준표 경남지사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까지 추진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정 특보는 이어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있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자체 고유권한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행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는 것이 도 입장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포함하기로 한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사무인데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부터가 잘못이고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장에 자신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하도록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잘못이라는 것이 홍 지사측 입장이다.

이날 헌재 판단이 빨라야 연말께나 나올 것이므로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도 정 특보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1회성이 아니라 위법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하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들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과정의 경남도 기관보고 역시 조사장 출석을 통한 직접 보고가 아닌 복지부를 통한 간접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법 여부는 법원이 하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엔 국정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정 특보는 “홍 지사는 위법한 국정조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책임도 홍 지사가 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며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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