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학생은 60% 연애 경험

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학생은 60% 연애 경험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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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사랑학 개론

청소년들의 사고는 개방됐지만,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서슬 퍼런 이성교제 금지법이 살아 있다.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장은 19일 서울 중구 다산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열린 ‘감춰진 10대의 이성교제’ 연구발표회에서 “영남 지역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 학교폭력·이성교제·따돌림 신고함이 설치됐는데, 이성교제로만 4건이 접수돼 교내봉사, 특별교육, 반장직 박탈,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랑은 19금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청소년이 직접 만든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354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81%가 ‘이성교제 3번 적발되면 퇴학’과 같은 이성교제 금지 교칙을 두고 있다.

이 센터장은 “2004년부터 이어진 아하센터 조사를 보면 10대 청소년의 60.6%가 연애 경험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음 성관계를 하는 나이는 13.6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성추행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성문제에도 한국 사회의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성문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키우고자 초등학교 때부터 소통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네덜란드 사례가 소개됐다. 네덜란드는 이런 교육으로 30년 전 12.4살이었던 평균 성관계 연령을 최근 17.7살로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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