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여학생에게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1)씨와 또다른 이모(20·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성매수남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사이트에 이씨(여)가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모여고 중퇴생 A(18)양에게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확보한 성매수남 20여명에게 총 100여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A양이 받은 화대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모 지역 여중 2년생인 B양도 순천으로 유인, 1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또 이들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성매수남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사이트에 이씨(여)가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모여고 중퇴생 A(18)양에게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명단을 확보한 성매수남 20여명에게 총 100여차례의 성매매를 시키고 A양이 받은 화대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모 지역 여중 2년생인 B양도 순천으로 유인, 1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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