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산에서 붙잡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 신고한 사람과 오인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목격자 김모(51)씨에게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28·여)씨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박씨의 오인신고도 이대우 검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포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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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