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지자체장이 ‘부실’ 출자·출연기관 해산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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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연속감소땐 임직원 해임

앞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연속적으로 수익이 줄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관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지분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이거나 지자체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예산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평가하도록 했다.

이 결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수익이 크게 준 기관은 경영진단을 한 뒤 임직원의 보수를 삭감하거나 해임하고, 기관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할 때는 안행부에 신설이 타당한지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지침을 신설<서울신문 2013년 3월 28일자 11면>해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법제화 여부를 논의해 왔다. 제정안은 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임직원을 채용하고 계약체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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