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위신과 권위가 바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청와대는 단 두 문장에 불과한 이행 계획을 전달했고, 국회는 4개월째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정·입법부의 최고 기관이 인권위를 무시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정부 눈치만 살피던 인권위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접수한 지 90일 만인 지난달 20일 대통령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회신 공문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두 개의 문장만 명시됐다. 청와대와 함께 권고 대상 기관이었던 국무총리실은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했고 국회는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4개월째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무 회신 기간은 90일이다.
이를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행정부와 정치권이 인권위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회신 공문에 조사위를 구성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한다는 등의 권고 수용 의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10년간 인권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짧은 회신으로 불법사찰 근절에 대한 의지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그동안 인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온 인권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데 인권위가 청와대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달가량 처리를 미뤘다는 것은 눈치보기로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명 활동가는 “인권위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주의료원 환자·유가족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는 등 독립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 조사하고 불법사찰 근절을 위해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국회의장에게는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보완하는 입법 조치를,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 가이드 라인을 정해 공개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권고는 대통령을 상대로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16일 인권위가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접수한 지 90일 만인 지난달 20일 대통령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회신 공문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두 개의 문장만 명시됐다. 청와대와 함께 권고 대상 기관이었던 국무총리실은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했고 국회는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4개월째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무 회신 기간은 90일이다.
이를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는 행정부와 정치권이 인권위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회신 공문에 조사위를 구성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한다는 등의 권고 수용 의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10년간 인권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짧은 회신으로 불법사찰 근절에 대한 의지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그동안 인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온 인권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데 인권위가 청와대 이행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달가량 처리를 미뤘다는 것은 눈치보기로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명 활동가는 “인권위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진주의료원 환자·유가족의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는 등 독립기관으로서 권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 조사하고 불법사찰 근절을 위해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국회의장에게는 법의 공백이나 미비를 보완하는 입법 조치를, 국무총리에게는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수행 가이드 라인을 정해 공개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권고는 대통령을 상대로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6-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