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준치의 3천배…맹독성 폐수 배출업체 적발

수은 기준치의 3천배…맹독성 폐수 배출업체 적발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허가 배출 21곳 형사입건·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행정처분

맹독성 물질인 수은과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2만2천700t을 몰래 버린 24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형사입건된 21곳 가운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사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 1천252t을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했다.

J사는 폐수 방지시설인 여과기 앞부분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10일간 10t의 폐수를 흘려 보냈다.

적발된 24곳 가운데 귀금속 도금·제조업체 17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맹독성 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도금업체는 10년간, U귀금속제조업체는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하며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은 7곳도 비밀 배출구나 가지 배관을 설치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제조 사업장 2곳은 구리와 음이온 계면 활성제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시가 적발된 24곳의 방류 폐수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3천687배에 달했다.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기준치를 900배까지 초과했으며 하천 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567배 넘게 검출됐다.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