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기준치의 3천배…맹독성 폐수 배출업체 적발

수은 기준치의 3천배…맹독성 폐수 배출업체 적발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허가 배출 21곳 형사입건·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행정처분

맹독성 물질인 수은과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2만2천700t을 몰래 버린 24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 3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형사입건된 21곳 가운데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2곳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사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리,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 1천252t을 하수관으로 무단 배출했다.

J사는 폐수 방지시설인 여과기 앞부분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10일간 10t의 폐수를 흘려 보냈다.

적발된 24곳 가운데 귀금속 도금·제조업체 17곳은 시내 중심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맹독성 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도금업체는 10년간, U귀금속제조업체는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하며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를 받은 7곳도 비밀 배출구나 가지 배관을 설치해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제조 사업장 2곳은 구리와 음이온 계면 활성제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됐다.

시가 적발된 24곳의 방류 폐수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3천687배에 달했다.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기준치를 900배까지 초과했으며 하천 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도 567배 넘게 검출됐다.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