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박모(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 판사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백 판사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무고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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