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납품업체서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복지공무원

의료기 납품업체서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복지공무원

입력 2013-06-14 00:00
업데이트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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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보건소 5명 적발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거나 허위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경남 지역 보건소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납품업자 등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자신의 제품을 납품하려고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입찰방해) 의료장비 도매업자 정모(51)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의료장비를 일반 납품단가보다 비싼 값에 납품해 5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다른 업체로부터 6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해 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 약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안모(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 남해군보건소장 최모(62)씨,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신모(48·6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해시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 기관 통보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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