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른 뒤 부검?…경찰 초동수사 부실

장례 치른 뒤 부검?…경찰 초동수사 부실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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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사고 사망자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부검을 하겠다며 장례를 치르던 유족들에게 시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51)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의사 검안을 통해 교통사고 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시신을 곧바로 유족에게 인계했다.

통상 뺑소니 사고는 사망자의 시신에 남은 흔적이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검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트럭 운전자 B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들이 이미 사고를 당해 쓰러진 김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처음 김씨를 치고 도망간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발인을 하루 앞둔 7일 장례를 치르던 중 경찰로부터 부검 통보를 받은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의 아들은 “뜬금없이 부검을 하겠다더니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며 “본의 아니게 유족에게 상처를 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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