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대법원에 ‘인분 투척’ 왜?

50대男, 대법원에 ‘인분 투척’ 왜?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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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법원에 인분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대법원 동관 1층 열람·복사실에서 박모(53)씨가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에 담아온 인분을 뿌렸다.

박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열람·복사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말 없이 요구르트병의 뚜껑을 열고 인분을 투척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박씨를 데리고 온 교도관들이 곧바로 제지해 큰 소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씨는 강도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 수감중인 미결수로 확인됐다.

지난달 상고한 박씨는 자신의 재판 관련 기록을 보기 위해 이날 교도관들과 함께 대법원을 찾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늦어지지도 않았고 법원에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말 없이 뿌리기만 해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며 “신병을 관리하는 구치소측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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