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관계까지”…해남군 도덕적 해이 ‘막장’

“뇌물·성관계까지”…해남군 도덕적 해이 ‘막장’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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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일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통장으로 뇌물을 받는가 하면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사랑 타령을 하는 등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2011년 6월 군 단위 최초로 5급 사무관으로 격상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깨끗한 해남 건설을 외쳤지만 결국 헛구호가 됐다.

’간 큰’ 7급 공무원이 해남경찰에 최근 구속됐다.

환경직 김모(43)씨는 모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현금은 물론 통장 입금으로 16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와 두 차례 공짜 중국여행도 다녀오기도 했다.

수산직 직원도 마찬가지.

감사원이 파면 요구한 A(54)씨는 전복 양식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 5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 결제 대금으로 썼다. 무허가 종묘 생산을 묵인하기도 했다.

딸보다 어린 중학생과 ‘사랑 타령’을 늘어놓은 6급 공무원 B(49)씨는 더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양과 한적한 시골길과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용돈을 줬다.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직위해제 상태다. 경찰에서 이 공무원은 여학생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생활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 등 군이 발주한 사업도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철환 군수가 깨끗한 해남, 청렴 해남 건설을 제1의 목표로 정했지만 오히려 그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 부서와 군수 측근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볼멘소리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군의회 모 의원은 12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군수 측근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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