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수행차량 추돌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박근혜 후보 수행차량 추돌사고 운전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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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과속운행 중 우발적 사고 감안 약식기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수행원 일행이 탄 승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또 다른 유세차량 운전자가 약식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박승환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유세차량 운전자 김모(29)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며 “다만 유세차량 10여 대가 시간에 쫓겨 과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승합차도 과속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씨의 과실보다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김씨에게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세차량 운전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12시 10분께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철정검문소 인근 44번 국도에서 수행원 일행이 탄 카니발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수행원 일행이 탄 승합차가 도로 우측 경계석과 과속카메라 기둥 전주를 들이받아 이춘상(47) 보좌관과 김우동(42) 홍보팀장 등 2명이 숨지고 작가 박모(47)씨 등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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