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나고 부지 헐값 임대 논란

서울시, 하나고 부지 헐값 임대 논란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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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립학교의 20% 수준

서울시가 각급 학교에 시유지를 임대하면서 대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이 운영하는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헐값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사립학교가 교육 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공시지가 또는 조성 원가 등)의 2.5%를 대부요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성인들이 다니는 강서구 화곡동 성지고등학교 방화동 캠퍼스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연간 3억 1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시가 은평뉴타운 조성을 위해 1996~1997년 개인에게서 사들여 2010년 9월 SH공사에 매각한 은평구 진관동 129 일대 하나고 부지 임대료는 조성 원가 651억원의 0.5%에 불과하다. 하나고 부지는 은평뉴타운 준공이 늦어져 아직 지번 부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조성 원가 대비 0.5%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올 임대료는 3억 9000만원이다. 다른 사립학교의 20% 수준인 셈이다.

이같이 두 학교에 임대하는 시유지의 대부요율이 각각 다른 것은 이를 규정하는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고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성지고와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해 조성 원가의 0.5%를 임대료로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나고는 임대료가 싼 게 아니라 은평뉴타운 조성 당시 조성 원가가 3.3㎡당 813만원으로 너무 비싸게 산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시와 시 산하 공사들의 총부채가 2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귀족 학교’로 불릴 만한 하나고에 대해서만 헐값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 3곳이 빌려 쓰는 시유지의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인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서울용산국제학교는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50년간 대부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덜위치칼리지의 대부요율은 공시지가의 1%로 연간 3억 5000만원, 마포의 서울드와이트스쿨 대부요율은 1.5%지만 건축비까지 시가 지원했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 토지와 건물 임대료가 연간 15억 900만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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