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함정 파놓고 강도상해…10대 5명 검거

성매매 함정 파놓고 강도상해…10대 5명 검거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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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0일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양모(18)군 등 남녀 미성년자 4명을 구속하고 윤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군 등은 지난달 15일 오전 1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한 모텔 안에서 A(36)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서 현금을 털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할 것처럼 남성을 꼬드겨 놓고 모텔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군은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 했다는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양군 등을 차례로 검거한 경찰은 이들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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