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CNG버스 부품교체비 50억원 ‘다툼’

서울시-국토부, CNG버스 부품교체비 50억원 ‘다툼’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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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국토부 상대 부담금 청구소송 제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CNG버스 475대의 내압용기 교체 비용 50억여원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행당동에서 CNG버스가 폭발해 20대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17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같은 해 9월 2005년 이전에 출고된 버스 475대의 내압 용기 3천650개를 바꿨지만, 서로 비용 부담을 꺼리는 것이다.

사고후 국무총리실 주재로 회의가 열려 서울 시내버스 조합에 50억1천800만원을 들여 용기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비용은 지식경제부가 추천한 금융기관의 융자로 충당됐다.

당시 서울시는 차량 제조사와 사고 회사의 정비 부서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비용을 청구하려 했지만, 작년 12월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혐의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내압용기 교체 사업이 국가기관의 위임사무로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책임도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갈등이 심화했다.

시는 결국 다음주 중 국토부가 CNG버스 내압 용기 교체비용 약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시내버스 조합이 부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이미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더 세밀한 법리 근거를 마련키 위해 취하한 바 있다.

조합 측은 국토부가 우선 1억1천만원을 보상하고 앞으로 전체 금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구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자동차관리법은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내압용기를 교체했으면 국토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원금 상환 시점인 9월 이전에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외에 울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작업에 대한 비용을 국토부에 청구했지만, 국토부는 모두 “융자지원 소개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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