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7~8월 오전10시~오후5시 감축운행

서울 지하철,7~8월 오전10시~오후5시 감축운행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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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서울 지하철이 7~8월 러시아워를 피해 감축 운행한다. 낮 시간대 이용객은 다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발표된 서울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하철 1~9호선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오전 10시~오후 5시 운행 간격을 최대 1분까지 늘려 하루 평균 운행을 1050대에서 919대로 12.5% 줄인다. 이에 따라 전력 1만 1500㎾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전력 수급이 불안한 피크 시간대는 오후 2~5시다.

 시는 실내 냉방온도 제한(26℃)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냉방기를 켜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명동, 신촌, 가로수길, 강남대로, 홍대·영등포역·도산공원·경복궁역 인근 등 8곳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순간 최대전력 사용량(계약 전력) 100㎾ 이상인 1만 3095곳으로 확대했다. 또 펌프를 가동해 청계천과 중랑천 등에 내보내는 물의 양도 크게 줄여 전력 피크 시간대에 3385㎾를 아낄 예정이다. 아울러 암사정수센터, 강서농수산물시장 등의 공공시설과 민간 부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기 준공하고, 유사시 가동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자체 전력 생산도 강화하고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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