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54) 전 화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이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이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시장이 특정 직원을 위해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전 시장은 시장 재직시절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이 직원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이 직원은 2010년 1월 5급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시장이 특정 직원을 위해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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